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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8 2014고단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B은 2009. 4.경 BC에게 17억 원을 빌려주고 부천시 원미구 BD건물 4층과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해자는 2011. 12.경 BC으로부터 차용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위 BD건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대출을 의뢰하였다.

E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주면 2주일 내에 30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위치, 면적, 공시지가 등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30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서가 발급될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달리 이 사건 건물에 대해 30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BB의 각 진술기재

1. 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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