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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2. 6.경까지 가스시설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현장관리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D 주식회사의 기흥 및 화성공장 배관공사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수원시 기흥구 농서동에 있는 D 기흥공장 배관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소장인 E과 피해자 회사가 D로부터 수주한 S1B PJT 배관공사(일명 S1B 공사) 및 S1C PJT 배관공사(일명 S1C 공사) 외에 추가로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보고한 후 피해자 회사가 협력업체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고, 계속하여 위 S1B, S1C 공사의 협력업체인 F의 대표 G 및 H의 대표 I와 사이에 위 협력업체가 피해자 회사에게 허위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과 E에게 지급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E은 2011. 12. 셋째주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마치 위 S1B 공사 및 S1C 공사 외에 추가로 S1B-1, S1C-1 공사를 수주하였고, 위 공사의 협력업체로 F가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하고, F가 허위로 작성한 S1B-1 공사대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15. S1B-1 공사 대금 명목으로 266,046,000원을 F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5. 및 2012. 3. 15.경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계좌로 합계 1,296,846,6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296,846,6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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