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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57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상호나 고정적인 설비시설,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은 채 건설공사 중 일부분을 수주한 후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 사건 배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D을 직접 고용한 점, D은 위 채용 과정에서 근무기간, 근무내용, 임금액 등에 관하여 오로지 피고인과 대화하거나 협의한 점, 피고인은 배관 공사 현장에서 실질적인 ‘작업반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D을 포함한 모집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배관 공사를 독자적으로 수주하였고 공사 현장에 관리자를 상주시키고 작업일보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지급자재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에게 총괄적인 책임이 부여되었던 점, 관련 민사 판결에 따르면 ㈜G이 D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거나 임금 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D을 포함한 모집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여 D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피고인이 ㈜E와 ‘C 기계설비공사 중 배관공사 일체’에 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D을 포함한 근로자를 모집하여 위 배관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G이 2016. 1.부터 2016. 8.까지 피고인을 포함한 배관공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근로자들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D 등이 진행한 2016. 9. 이후의 배관공사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F 현장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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