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어교재 판매 등 업체인 서울 마포구 E 소재 F회사을 운영하면서 2011. 10.경부터 2012. 7.경까지 전자책(e-book) 등 개발업체인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위 H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했던 자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밑에서 위 F회사, H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였던 I(2012. 8.경부터 피고인에 이어 H회사의 대표이사로 H회사의 경영을 총괄하였다)과 함께 2011. 3.경부터 2012. 4.경까지 도서납품 내지 디지털 컨텐츠 등의 개발 능력이나 의사없이 4개 회사로부터 약 122억 원을 편취하고, 2011. 12.경부터 2012. 4.경까지 J회사로부터 전자책 개발비로 투자받은 33억원 중 22억원 가량을 횡령하였는바, F회사과 H회사는 개발비 등을 편취하고 투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영업실적이 거의 없는 속칭 ‘껍데기 회사’에 불과하였다.
〔범죄사실〕 이처럼 피고인과 I이 F회사, H회사를 내세워 사기, 횡령 범행을 저지르던 2012. 4.경 I은 “현재 H회사가 임차 중인 건물(위 성남시 분당구 G건물 10층)의 아래 층을 더 빌려 사무실을 확장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I은 H회사의 직원인 K에게 지시하여 K로 하여금 2012. 4. 30.경 서울 서초구 L빌딩으로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경농의 담당직원을 찾아 가 “위 G건물 9층 912호를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 2년간 빌려 달라, 임대보증금 5,800만 원과 월 임대료 580만 원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고 H회사가 기존에 사용 중인 위 건물 10층 외에 추가로 ’위 건물 9층 91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I은 F회사이나 H회사를 내세워 개발비 등을 편취하거나 투자금 등을 횡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