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5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0. 30.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주식회사 H(이하 ‘H회사’이라 한다)이 수주한 선박이나 해양플랜트 내에 보온재를 설치하는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회사’이라 한다)의 공정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2009. 10.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위 I회사의 현장반장으로 근무하였다.
이와 함께 위 피고인들은 2011. 11.경부터 주식회사 J(이하 ‘J회사’라고 한다)를 함께 운영하면서, H회사과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K(이하 ‘K회사’라 한다)와 2011. 12.경 자재납품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L회사에서 자재를 가공하여 H회사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2012. 4.말경까지 K회사의 자회사인 M회사의 부장으로서 H회사의 N 선박 제작 프로젝트 현장에 파견되어 현장의 자재납품 관리업무를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경부터 2013. 2.경까지 I회사의 총 현장소장으로서 H회사의 N 선박의 제작 프로젝트 현장을 포함한 여러 작업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자신들이 J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I회사에서 해고당하고 H회사에 자재납품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고, 또한 자재가공 문제로 현장반장인 피고인 D이 작업 현장을 비우거나 빠듯한 작업일정으로 인하여 자재납품이 지연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이를 묵인해 달라는 취지로 위피고인B,피고인C에게청탁을하고돈을건네기로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H회사의 N 선박 제작 프로젝트 현장에 파견되어 현장의 자재납품 관리업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자재가 제 때에 제대로 들어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