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북 무주군 L 대 218㎡(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고, 전북 무주군 K 대 231㎡(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은 원래 망 M의 소유였는데, M이 1980. 6. 23. 사망하여 피고들이 피고들 토지를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고, 피고들 토지 지상에도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
나. 피고들 토지와 원고 토지 옆으로는 마을에서 오랜기간 사용하던 길(이하 ‘1번 길’이라 한다)이 포장되어 있었고, 원고는 1번 길을 사용하여 원고 토지에 출입하였다(차량출입도 가능한 상태였음). 피고들(피고 I, J은 이 사건에 전혀 개입한바 없으나, 편의상 ‘피고들’이라고 표시한다)은 어느 날 피고들 토지를 측량하여 본 후 1번 길 중 일부가 피고들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들 토지 경계를 따라 담장을 설치하였다. 위와 같이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실제 사용할 수 있는 1번 길의 면적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는데, 담장 설치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1번 길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8, 15, 14, 11,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이다[피고들은 별지 도면 표시 5, 6, 7, 8의 점을 따라 담장을 설치한 것이고, 위 (나)부분에는 포장이 되어 있어 기존에 통행로로 사용되던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실제 사용가능한 1번 길의 폭은 가장 좁은 부분이 117cm 에 불과하여 사람이 도보로 지나가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으나 차량의 통행은 불가능해졌다. 라. 한편, 1번 길 바로 옆(위 담장이 설치된 부분의 맞은편쪽)으로는 작은 하천이 있고, 하천 너머에는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또다른 길(이하 ‘2번 길’이라 한다)이 존재하며, 2번 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