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18: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오류 동점 휴대폰 매장 내에서,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 럭 시 S5 블랙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속에 집어넣은 후 위 매장에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4,020,600원 상당의 휴대폰 136대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올레 오류동 대리점 현장 사진, E 오류 동점 내부 창고 출입문 및 창고 내부 진열대 사진, 피해 내역서, 핸드폰 출고 단가, 재고정리 내역서, A 신한 은행 (F) 거래 내역서, A 하나은행 (G) 거래 내역서, A 핸드폰 절취 CCTV 발췌 사진, 압수물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6개월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136대의 휴대폰을 상습으로 절취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또한 상당히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