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장물 취득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손해액의 평가가 출고 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풀려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E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오류 동점 휴대폰 매장의 직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고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2014. 12. 23. 18:0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오류 동점 휴대폰 매장 내에서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 럭 시 S5 블랙 휴대폰 1대를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속에 집어넣은 후 위 매장에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6. 13.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4,020,600원 상당의 휴대폰 136대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일자 불상경 서울 구로구 I 2 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 이라는 상호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E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한 후 이를 수출업자에게 재판매하여 그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3. 경 위 판매점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 럭 시 S5 블랙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4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