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7가단51543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26,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2018.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3. 원고를 포함한 23명의 매수인들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E 공장용지 81,102.5㎡, F 공장용지 973.3㎡, 같은 구 G 공장용지 38,65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분할하여 매수인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2015. 12. 23.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에게는 별지 도면 표시 H블록 ①을, I에게는 같은 도면 표시 H블록 ② 이하 별지 도면 표시 토지를 '∼블록 번호 토지'로 특정한다

)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제5조(대금 지급 방법) ①을(매수인들을 말한다

)은 갑(피고를 말한다

)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계약금(매매대금의 10%): 11,600,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한다. 잔금(매매대금의 90%): 104,400,000,000원은 2016. 6. 30. 지급한다. 제7조(토지 분할 및 지상물 철거 등에 대한 상호 책임 분담 ①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을의 토지 분할 및 측량 등에 관한 각종 행정업무, 행정심판 청구행위에 대하여 갑의 명의로 전부 협력하여야 하며, 토지 분할의 인허가와 관련된 제반사항과 비용 등은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② 갑은 제5조의 약정 잔금 지급일 2개월 전까지 매매 목적물의 지상 건물, 수배전시설, 적치물, 크레인, 기계 기구, 담장 및 지상물을 제거 및 철거하여 매매 목적물의 토지 승계 등의 사유로 매수인의 명의를 갑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잔금 지급 시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하기로 한다.

나. 위 계약 체결 이후 H블록 ① 토지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J 공장용지 4,060.3㎡로, H블록 ② 토지는 K 공장용지 3,771.2㎡로 각 분할되었다.

피고는 2016. 6. 24. 원고 및 I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