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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6가합5349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20. 2.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2014. 7. 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 대 13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F과 피고 B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피고 C은 2015. 5. 13.경 원고 및 피고 B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갑: 피고 B 을: 원고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로 이행한다. 제1조 매매계약대상토지 1) 소재지: 제주도 서귀포시 E 2) 대지면적: 1,303.2㎡ 제2조 토지매매대금의 지급 1) 토지 및 사업권양수도대금은 총 삼십사억원(₩3,400,000,000)으로 한다.

2) 토지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원) 비고 계약금 계약시 1,700,000,000 가등기 중도금 대출시 1,100,000,000 잔금 2015. 9. 15. 600,000,000 합계 3,400,000,000 3) 갑은 위 계약금 지급시 제1순위 근저당해제와 강제경매취하절차를 이행하고 중도금 수령 시 현재 토지상의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를 일시에 해제하여야 한다.

4) 위 2항의 중도금 1,100,000,000원에 대해서는 을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 5) 계약금을 지급하면 갑은 원만히 토지 매매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매매계약 가등기 설정서류를 교부하기로 한다.

제3조 토지 소유권의 이전 및 법인 양수도 1) 본 매매대상 토지는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어 있는바, 본 토지매매대금 잔금 수령시 갑은 을에게 현실적으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다. 2) 단, 을의 요구에 따라 현재 토지소유자인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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