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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9 2017나20754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 1)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법인명에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2014. 7. 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E과 피고 B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F은 2015. 5. 13.경 원고 및 피고 B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갑: 피고 B 을: 원고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로 이행한다. 제1조 매매계약대상토지 1) 소재지: 제주도 서귀포시 T 2) 대지면적: 1,303.2㎡ 제2조 토지매매대금의 지급 1) 토지 및 사업권양수도대금은 총 삼십사억원(₩3,400,000,000)으로 한다.

2) 토지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원) 비고 계약금 계약시 1,700,000,000 가등기 중도금 대출시 1,100,000,000 잔금 2015. 9. 15. 600,000,000 합계 3,400,000,000 3) 갑은 위 계약금 지급시 제1순위 근저당해제와 강제경매취하절차를 이행하고 중도금 수령 시 현재 토지상의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를 일시에 해제하여야 한다.

4) 위 2항의 중도금 1,100,000,000원에 대해서는 을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 5) 계약금을 지급하면 갑은 원만히 토지 매매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매매계약 가등기 설정서류를 교부하기로 한다.

제3조 토지 소유권의 이전 및 법인 양수도 1) 본 매매대상 토지는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어 있는바, 본 토지매매대금 잔금 수령시 갑은 을에게 현실적으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다. 2) 단, 을의 요구에 따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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