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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5다29312
임시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전체 종중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연락 가능한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회장, 부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종중의 대표자 선출, 종중 규약의 해석,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 확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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