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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17 2016가단530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가운데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6. 30....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D, E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폐지,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 3분의 1 공유지분으로, 별지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84. 12. 26. 접수 제542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별지 목록 순번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 8. 28. 접수 제30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가운데 C의 3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15. 4. 21. 접수 제3434호로 2014. 9.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가 C, D,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의 공유지분을 포괄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실체가 없고 E이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고유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172 판결 등), 종중총회는 종원에 관한 세보의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종중원들의 소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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