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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6나418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중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중총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중총회 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종중총회는 종원에 관한 세보의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며,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중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종중원이 종중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 내지 4, 13, 17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5. H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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