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나6348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B은 2013. 6. 28. 15:35경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앞길을 구 매탄시장 방면에서 장미맨션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나. 당시 피고는 원고 차량 진행 방향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서 있었는데, 우회전하던 원고차량의 앞 타이어 부분과 피고의 자전거 뒷바퀴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피고가 바닥에 주저앉은 후 원고 차량의 앞 타이어가 피고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B은 112에 신고하여 피고가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3. 8. 19. F병원에 70,200원, 2013. 8. 19.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에 966,160원, 2013. 10. 16.부터 2014. 1. 13.까지 대진의료재단분당제생병원에 1,391,220원, 2013. 11. 14.부터 2014. 3. 12.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707,230원, 2014. 2. 21.부터 같은 해

3. 19.까지 의료법인 메디피아에 206,350원의 치료비, 기타 비용 42,900원 합계 3,384,0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피고를 역과하는 등 접촉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3,384,0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3,384,0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본소로 청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자전거를 끌고 서 있던 피고의 왼발 발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