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20:00경 울산 중구 반구동 797-3 남경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시가 350,000원 상당하는 품명 “아팔렌치아 1.7 검정자건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버려진 자전거를 습득하여 고쳐서 사용하였을 뿐, 점유이탈물 횡령의 범의를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인 증인 B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자전거를 습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증인 B는 자전거를 도난당한 때부터 1년 정도 경과한 후인 2013. 5.경에 이를 되찾았는데, 되찾을 당시 잃어버릴 당시의 상태와 달리 뒷타이어가 바뀌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C은 2013. 3.경에 피고인이 자전거 수리를 의뢰하여 수리하였는데, 당시 자전거의 상태는 뒷바퀴가 심하게 휘어 있어서 사람이 탈 수 없고 겨우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고, 그래서 뒷바퀴와 브레이크 등을 교체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장소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특정되었는데(피해자인 증인 B는 자신이 위 자전거를 잃어버린 장소는 공소사실 기재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이라고 진술하였다), 그곳에는 여러 생활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누군가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어 버려진 상태의 자전거를 습득하여 이를 고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