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6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각자 위 돈 중 4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기획사업의 진행 1) 원고와 피고 B은, 부동산 기획사업을 위해 2007. 9. 10.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
)를, 2008. 2. 20.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2) 위 회사들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는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 B은 토지매입과 처분 등을 담당하였다.
3) 이익분배는 피고 B이 매도한 토지 평당 5,000원의 성과보수금을 취득하고, 원고가 위 성과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토지 처분대금에서 회사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남은 돈을 갖기로 하였다. 4)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명의 계좌로 D나 F 등으로부터 돈을 이체받거나 F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기명의를 제공하였다.
나. 사업상 취득한 토지 등 1) 원고와 피고 B이 D와 F을 운영하면서 사업상 취득한 토지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2) 아래 토지 중 처분권 또는 처분수익의 귀속에 다툼이 있는 토지는 충주시 H 토지(순번 14)와 I, J 토지(순번 15, 17)이다. 가) H 토지는 F로 등기가 이전되지 않고, 피고 B에 의해 수차례 분할을 거쳐 위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에 이전되거나 제3자들에게 매각되었다. 나) 분할 전 I 토지는 I, L, J 토지로 분할되어 F로 등기가 이전되었다.
분할된 L 토지는 다른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에게 일정 지분씩 매각되었다.
그러나 I, J 토지는 F로 이전된 당일 바로 M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제3자들에게 매각되어 그 대금이 D, F로 입금되었음에 다툼이 없는 처분토지의 평수는 [표1]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1 사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