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04년경부터 부동산 매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2) 피고 C은 1989. 6. 29.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였는데, 1998. 1. 8. 협의이혼하였다.
3) 피고 B(개명 전 성명 : D 는 2007년경부터 원고와 부동산 매수대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들이 작성되었다.
이하 아래 공정증서들을 ‘이 사건 공정증서들’이라 하고, 각 공정증서는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4 공정증서’로 호칭한다.
순번 채권자 작성 법무법인 작성일 증서번호 채권금액 1 피고 B 태화 2011. 1. 14. 2011년 제90호 4,300만 원 2 피고 C 삼성 2012. 11. 26. 2012년 제387호 7,000만 원 3 피고들 삼성 2014. 5. 26. 2014년 제232호 2,205만 원 4 피고들 삼성 2014. 6. 9. 2014년 제251호 5,000만 원
다. 원고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경매절차 1) 원고 소유였던 양산시 E 토지에 관해 2010. 8. 23. 울산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토지는 2011. 6. 1. G에게 매각되었다. 2) 원고 소유였던 양산시 H 토지(이하 ‘I’라고 한다)에 관해 2013. 6. 10. 울산지방법원 J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토지는 2014. 12. 22. K에게 매각되었다. 라.
피고들의 부동산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피고 C은 제2공정증서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카단124호로 I에 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1. 14.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고 C은 울산지방법원 2015타채2143호로 위 부동산가압류의 배당금으로 공탁된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5. 2. 17. 인용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I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