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4.09 2013나14530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기획사업의 진행 1) 원고와 피고 B은, 부동산 기획사업을 위해 2007. 9. 10.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

)를, 2008. 2. 20.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위 회사들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는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 B은 토지매입과 처분 등을 담당하였다. 2) 이익분배는 피고 B이 매도한 토지 평당 5,000원의 성과보수금을 취득하고, 원고가 위 성과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토지 처분대금에서 회사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남은 돈을 갖기로 하였다.

3)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명의 계좌로 D나 F 등으로부터 돈을 이체받거나 F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기명의를 제공하였다. 나. 사업상 취득한 토지 등 1) 원고와 피고 B은 D 명의로 아래 [표1]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제3자들에게 매각하였고, 그 대금은 모두 D가 수령하였다.

[표1] D 명의로 취득한 토지 매수 명의자 취득일 순번 소재지 면적(㎡) 처분기간 처분평수 D 2007. 11. 13. 1 충주시 O 16,530 2007. 11. 19. ~2008. 1. 14. 5,000평 2 P 19,836 2007. 11. 21. ~2008. 3. 19. 6,000평 3 Q 16,530 2007. 11. 19. ~2007. 12. 13. 5,000평 4 R 9,918 2007. 11. 19. ~2007. 11. 30. 3,000평 2007. 12. 26. 5 S 9,918 2007. 12. 28. ~2008. 3. 28. 3,000평 6 T 16,530 2007. 12. 28. ~2008. 11. 19. 5,000평 7 U 9,918 2007. 12. 28. ~2008. 2. 28. 3,000평 2008. 2. 12. 8 충주시 V 18,194 2008. 2. 28. ~2008. 9. 9. 5,504평 9 W 16,530 2008. 4. 2. ~2008. 11. 27. 5,000평 10 X 16,530 2008. 3. 31. ~2009. 5. 21. 4,725평 11 Y 33,060 2008. 2. 28. ~2008. 10. 27. 10,001평 12 Z 16,530 2008. 3. 7. ~2008. 11. 27. 5,000평 D 2008. 5. 30. 13 충주시 AA 38,466 2008. 6. 18. ~2008. 11. 26. 11,500평 합계 238,490 71,730평 2) 원고와 피고 B은 충주시 H 임야 151,972㎡(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

와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