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나315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면 제1의 다.
항 마지막 줄의 “위 F 내지 G 토지는 그 무렵 제3자들에게 매각되었다.”를 “F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I 내지 G 토지는 그 무렵 제3자들에게 매각되었다.”로 고치고, 제1의 라.
항 두 번째 줄의 “379분의 239 지분”을 “379분의 230 지분”으로 고치고, 제4면 14행의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 및 F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7필지의 토지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