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는 F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B, D, E은 F의 직원이다.
나. F는 2011. 3. 8. 포항시 북구 G리(이하 'G리'라고 한다) H 목장용지 12,274㎡를 매수하여 2011.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 목장용지 12,274㎡는 2011. 3. 21. H 목장용지 1,687㎡, I 목장용지 8,774㎡, J 목장용지 352㎡, K 목장용지 1,461㎡로 분할되었다. 라.
I 목장용지 8,774㎡는 2011. 4. 28. I 목장용지 2,900㎡, L 목장용지 2,033㎡, M 목장용지 3,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의 남편인 N는 2011. 5. 13. 이 사건 토지 중 1,090/38,410 지분에 관하여 2011. 4. 22.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22.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인 F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23,167,800원(= 매매대금 21,267,800원 수수료 1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보험설계사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문외한이고 이 사건 토지의 상황도 알지 못하였다.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초지법 등이 적용되는 곳으로 각종 제한이 많아 개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이고, 설령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분할등기가 되지 않은 채 공유자 27명에 대한 지분등기만 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 전부가 개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그런데도 피고 B은 ‘사두면 큰돈을 벌 수 있는 땅이 있다’라고 하면서 원고를 회유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마치 좋은 땅인 것처럼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