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추행) 의 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제 1 항) 피해자 F가 D에 거주하였던 중학교 1 학년 때부터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고 서산으로 이사를 간 중학교 2 학년 이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유 사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친 모인 C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 인의 추행 사실을 목격하고도 방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C와 동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에 정서적 유대관계가 없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추 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2013년 봄 경부터 가을 경까지 사이 아동복 지법 위반( 아동 학대) 의 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제 2 항) 피고인이 당시 8세에 불과 하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할 이유가 없었다.
단순히 피해자가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훈육이 될 수 없다.
C가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C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훈육할 필요성도 크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7. 경 및 같은 해 가을 경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벌어진 피고인의 학대 행위가 훈육 목적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