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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451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2. 26.경부터 신한은행 등촌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3. 1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 ‘1996. 4. 17.’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4. 17.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장 합계 251,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금액의 합계가 2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1995년 경부터 사업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1996. 1. 23.부터 1996. 4. 17. 사이에 29장의 수표를 집중적으로 발행하고 이를 모두 부도낸 점,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수표를 전혀 회수하지 못한 점, 수표 부도 후 피고인은 약 20년을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귀국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회수가능성은 없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부도수표의 회수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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