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5. 4.경 농협 김천시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8,300,000원”, 지급기일이 “2012. 12. 3.”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12.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 초순경부터 2012. 8.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9, 10, 13, 14, 18, 19, 22, 25, 26, 30, 31, 32, 39, 41, 44, 45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당좌수표 18장 액면금 합계 563,4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제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부도 경위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 5. 4.경 농협 김천시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5,000,000원”, 지급기일이 “2012. 10.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5.경 위 수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