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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57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1982. 5. 28. 피고인 명의로 B은행 돈암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 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로 하여금 수표번호 ‘D’, 발행일 ‘2001. 6. 31.’, 액면 ‘1,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게 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1. 7. 2.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8,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0. 9. 28.경부터 E단체 대명동지점과 주식회사 F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 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로 하여금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01. 6. 28.’로 된 주식회사 F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6.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13,270,000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각 고발장

1. 각 부도가계수표사본, 각 부도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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