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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6 2013고단164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3. 5.경부터 2013. 9. 10.경까지 대구 중구 S에서 T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0. 7. 6.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구은행 반월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2014고단44』 피고인은 2013. 8.경 위 T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U”,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3. 11. 17.”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대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18.경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23』 피고인은 2013. 8.경 위 T에서 수표번호 “V”,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자 “2014. 1. 25.”인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3고단1643』 피고인은 2010. 7. 6.경 대구은행 반월당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3. 9.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대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5.경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말경부터 2013. 7.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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