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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1018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 제품을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 경 인천 서구, 검단, 김포시 등 주소 불상의 노상에서 E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 카드대금 결제 명의자 F) 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 덤프트럭에 등유 약 1,416리터를 주유하고 그 대금으로 1,416,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합계 424,244리터 상당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424,244,00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서구 G에서 석유의 일반 판매소로 등록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의 일반 판매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 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 판매소 또는 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그 정해진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등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 경 위 주식회사 H에서 A(D )에게 그곳에 설치된 주식회사 H의 40,000리터 용량의 지하 유류 탱크 1개를 월 임대료 1,000,000원,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A이 주식회사 H로 등록된 위 지하 유류 탱크를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 운전사 등에게 등유를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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