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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8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16: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E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G(57 세) 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기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 운전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

" 고 항의하자 격분하여 청량리 역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 대기 중 평소 차량에 휴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 봉( 길이 약 50cm, 스텐레스 재질) 을 가지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다가 와 운전석 측 유리창을 2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찌그러진 피해차량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4 유형(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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