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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3가합71345
정정보도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 한다)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이고, 원고 A은 2008. 4. 15.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고, 2012. 1. 4. E와 재혼을 한 자이며, 피고는 기독교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신문 C(F, 이하 인터넷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G 인터넷신문 C에 ‘H’라는 제목과 ‘I’이라는 중간제목이 포함된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고 한다)를, J ‘교회법 전문가 “K”’라는 제목의 별지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① 원고 A이 자신의 재혼을 정당화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고(이하 ‘① 부분’이라고 한다), ② 원고 교회 분란의 책임이 원고 A에게 있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신자가 떠났으며(이하 ‘② 부분’이라고 한다), ③ 원고 A이 안식년 일정까지 바꿔가며 갑자기 귀국한 뒤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귀하여 징계절차를 밟았고, 다시 해외로 떠나 안식년을 갖다 추후 조치를 위하여 최근 급히 귀국하였고(이하 ‘③ 부분’이라고 한다), ④ 익명의 전문가가 B교회의 사태의 모든 것이 무효이고 어느 것 하나도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이하 ‘④ 부분’이라고 한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따라 인터넷신문 C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나. 그리고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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