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E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
)은 F대학교(2012. 1.경 G대학에서 F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H에 의해 설립되었다. 원고 B는 F대학교의 현(現) 총장이고, 원고 C은 원고 법인의 사무국장이다. 2) 원고 법인의 전(前) 이사장이던 I는 2012. 3. 8.경 사임하였고, J은 2009. 3. 1. F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었다가 2012. 2. 29.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J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8. 31. 원고 법인에 의해 해임되었으나, 위 해임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취소되었고, 2012. 4. 3. 이루어진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대전지방법원 2011가합9819)이 확정됨으로써, 원고 법인은 그 조정내용에 따라 J이 임기 만료로 총장직을 그만둔 것으로 처리하였다}. 3) H에게는 동생 K, L, I, M이 있었는데, 원고 C은 M의 아들이고, J은 L의 아들이다. 4) 피고는 인터넷신문 E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N은 피고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의 기사 게재 N은 2013. 4. 4. 인터넷신문 E에 “F대학, ‘학교 살리자’ 개혁 요구 교직원 30여 명 대량학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법인이 대학개혁을 요구하는 교직원 30여 명을 부당하게 징계하였고, 원고 C에 대한 교육부 2013. 3. 23.경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하 편의상 '교육부'라고만 한다
의 중징계 처분지시가 경징계로 바뀌었으며, J 전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있어 이 소청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후임 총장을 임명할 수 없음에도 원고 B를 불법적으로 총장으로 임명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별지4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고 한다
, 2013. 4. 12. 인터넷신문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