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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755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건치신문(http://www.gunchinews.com)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치과의학, 치료의료 및 공중구강 보건의 발전과 의도의 양양 및 의권의 옹호와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목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기관지인 치의신보 를 발행하고 있고, 피고는 인터넷신문 ’건치신문‘(http://www.gunchines.com)을 발행하고 있는 언론사이다.

나. 원고는 B 치의신보에 “C”라는 제목과 “D”라는 부제목 하에 [별지3] ‘치의신보 관련기사’ 원고는 인터넷신문 ‘E(F)'을 발행하고 있고, 2013. 11. 7. E에 치의신보 관련기사를 먼저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하 ’치의신보 관련기사‘라고 한다). 다.

피고는 B 인터넷신문 건치신문에 “지정기준자격시험 강화 현실성 없다( )”라는 제목과 “치협 기관지 전면개방안 여론 호도왜곡 도 넘어 복지부가 소수강화안 사실상 거부했다 등”이라는 부제목 하에 [별지2] ‘건치신문 대상기사’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이하 ’건치신문 대상기사‘라고 한다), 그 기사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 원고의 기관지인 치의신보의 여론 왜곡 호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하 ‘건치신문 대상기사 중 ① 부분’이라고 한다). ②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 치과계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하 ‘건치신문 대상기사 중 ② 부분’이라고 한다). ③ 특히, 치의신보는 해당 기사에서 "치과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존 제도에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더욱 강화하는 등 현실성 없는 전문의 배출 인원 축소방안을 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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