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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3 2014나21665
정정보도청구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B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이고, 원고 A은 2008. 4. 15.부터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재직 중이다.

피고는 인터넷신문 C(F)를 운영하며 기독교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G 인터넷신문 C에「H」라는 제목과「M」이라는 부제목 아래에 [별지4]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의 주요 내용은, 원고 교회 내부에서 원고 A과 성도 12명 사이에 장기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원고 A과 재혼한 여성이 천주교 신자였고 이혼한 경력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성도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취지이다.

또한 피고는 J「교회법 전문가 “K”」라는 제목과 「L」이라는 부제목 아래에 [별지5]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의 주요 내용은, 교회법 전문가이면서 N 지역 예장 합동 교단의 원로 목회자가 원고 교회의 사태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을 보도하는 취지이다

(이하 위 두 기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기사’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기사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허위이므로 피고는 [별지2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이 자신의 재혼을 정당화하려고 예수님 말씀까지 왜곡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원고 A이 설교한 시기가 재혼 이전이었고 노회나 교회법 전문가도 설교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였다.

원고

A이 영세도 세례와 같고 천주교인도 세례교인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보도하였으나, 원고 A은 천주교의 영세를 받은 사람은 세례를 다시 거행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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