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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90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인제군 C 대 35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995. 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5.경부터 피고의 생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5. 5. 1.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원고는 1996. 6. 30. 위 대리점을 폐업하면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설령 채무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 혹은 시효로 소멸하여 부존재하므로, 피고는 부종성에 따라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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