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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3063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60,81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주식회사 영동(이하 ‘영동’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며, A(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영동과 사이에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나. B은 2014. 5. 15. 13:57경 C 굴삭기(이하 ‘피고 굴삭기’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소재 제일교차로를 문전교차로 방면에서 전포동 방면으로 굴삭기 고리에 인양로프로 가설방음벽을 연결한 채 진행하였다.

이 때 피해자와 다른 근로자 1명이 가설방음벽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방음벽 양 옆을 붙잡고 피고 굴삭기와 함께 이동하였고, 도로 굴곡 등에 의하여 가설방음벽이 흔들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는데, B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 굴삭기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굴삭기의 오른쪽 타이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압착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비골 간부 골절, 우측 족부 제2, 3족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6. 11. 1.까지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42,669,470원, 요양급여 50,511,720원, 장해급여 53,801,000원(환산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 굴삭기의 종합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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