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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0 2017고단193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김포시 B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4 층 건물에서 김포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벽돌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경계 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 층에 있는 면적 131.24㎡ 의 2 가구를 5 가구로, 위 건물 3 층에 있는 면적 131.24㎡ 의 2 가구를 5 가구로, 위 건물 4 층에 있는 면적 128.25㎡ 의 1 가구를 2 가구로 각 나누어 총 면적 390.73㎡를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위반 건축물 실태 조사표,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선의 규모가 큰 점,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의 형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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