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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5 2015나2038017
제3자이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하고, 피고들 중 법인과 피고들 보조참가인들을 가리킬 때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는 그 평택공장이 평택시 G 공장용지 29,841㎡ 및 I 공장용지 119㎡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8. 10. 27.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담보한도액을 1,820,000,00 0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A은 신한은행에게 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제1조 양도담보권의 설정 ① 설정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양도담보 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제2조 담보목적물의 점유보존관리 ① 담보목적물(제7조의 갈아 놓거나 새로 들여온 물건을 포함합니다)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존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7조 담보목적물의 변경 ①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아 놓거나 새로 물건을 들여올 때에는, 채권자의 승인을 받겠으며, 그 갈아놓은 물건이나 새로 들여온 물건에 대하여도 따로 계약할 것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모두 채권자에게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합니다.

② 담보목적물에 의하여 제조가공되는 제공품반제품부산물이나 양도물건에 부합된 물건도 당연히 이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합니다.

제9조 담보목적물의 인도대리처분 ①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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