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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7 2012재고단3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2008. 1. 11.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D지점에서 고객인 F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레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위 F의 증권계좌 신용융자금으로 인포뱅크 주식 1,767주를 매수하는 등 그 때부터 2008. 3. 3.경까지 사이에 위 F의 신용융자금으로 인포뱅크 주식 총 8,774주, 시가 합계 43,494,124원 상당을 3회에 걸쳐 매수하고, 총 5,500주, 시가 합계 22,384,075원 상당을 16회에 걸쳐 매도하는 매매거래를 하여 임의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15조, 제207조의3, 제52조의3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8고단2847 사건에서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3헌가10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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