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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5454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4. 19.부터 1999. 8. 27.까지 66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종류ㆍ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 고객의 결정을 얻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을 매매함으로써 일임매매거래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10헌가66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5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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