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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10.09 2008고단2847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3. 1. 1.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6. 3. 15.경부터 위 회사 D지점에서 주식영업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유가증권의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11.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D지점에서, 고객인 F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위 F의 증권 계좌(계좌번호:G) 신용 융자금으로 인포뱅크 주식 1,767주(주당 4,910원)를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08. 3. 3.경까지 사이에 위 F의 신용 융자금으로 인포뱅크 주식 총 8,774주 시가 합계 43,494,124원 상당을 3회에 걸쳐 매수하고, 총 5,500주 시가 합계 22,384,075원 상당을 16회에 걸쳐 매도하는 매매거래를 하여, 임의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의매매 거래내역)

1. 거래내역사본

1. 주식거래내역 등(증거기록 10쪽-1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52조의3(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07조의3, 제52조의3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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