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3. 4. 16. 선고 92고단1383 판결 : 항소
[증권거래법위반][하집1993(1),461]
판시사항

일임매매거래제한규정에관한증권거래법위반죄의 구성요건

판결요지

일임매매거래제한규정에관한증권거래법위반죄는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종류와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까지를 일임받아 일임매매거래를 하거나, 증권회사가 아닌 법인 또는 자연인이 영업으로,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를 행할 의사로 타인으로부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의 일부라도 일임받아 그 타인의 재산으로 투자를 행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은 1985.1.경부터 1990.1.20.경까지 피고 2주식회사 여수지점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 2주식회사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 1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을 경우 유가증권의 종류와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9.8.12. 10:00경 여수시 충무동 위 회사 여수지점 사무실에서 공소외 서종탁으로부터 주식의 종류를 포함한 일체를 일임받아 서종탁 등 3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탁금 및 이에 따른 신용대출금으로 럭키소재주식회사 주식 6,600주 합계 287,700,000원 상당을 매수하고 같은 해 11.8. 같은 장소에서 위 서종탁 등 3인 명의로 위 럭키소재주식회사 신주 1,688주 합계 49,627,200원 상당을 유상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 서종탁으로부터 주식의 종류, 품목 등까지 일임받아 매수하고, 피고 2주식회사는 같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같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일임매매거래의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일임매매에 관하여 제70조의 2 제3항에서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를 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지 못한다"는 포괄적인 금지규정을 두고 제107조 제1항에서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증권회사가 그 고객과의 약정에 기하여 제한적인 일임매매를 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한편, 제208조 제3호에서 제70조의 2 제3항,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을 종합하면 일임매매거래 제한 증권거래법 위반죄는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종류와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까지를 일임받아 일임매매거래를 하거나 증권회사 아닌 법인 또는 자연인이 영업으로,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를 행할 의사로 타인으로부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의 일부라도 일임받아 그 타인의 계산으로 투자를 행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자연인인 피고 인 1에 대하여 "영업으로" 주식의 일임매매거래를 하였음이 아니라 증권회사의 제한적 일임매매거래허용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내용으로 하고 이를 전제로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 에 기하여 피고 인 1의 사용자인 피고 2주식회사에 대하여 감독 책임을 묻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선재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