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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9 2014가단3330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018040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018040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4. 9. 3.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동산은 대부분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전자제품인데, 원고는 2007. 9. 5.부터 이 사건 압류집행 장소인 성남시 수정구 D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점, C은 원고의 아들로 2011. 5. 1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압류집행 장소에 전입신고를 마쳤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가 소유하는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018040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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