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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가단196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가단20784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07840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본2014호로 유체동산압류집행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은 2014. 3. 19. B의 거주지로서 위 유체동산압류집행의 집행장소인 용인시 수지구 C 207동 17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그곳에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B의 부인인 선정자 D와 딸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A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 압류목록 제1, 4, 5, 6, 7, 9, 11, 13항 기재의 동산은 원고의 할머니 E가 사망하기 전 원고에게 증여한 물건, 별지 압류목록 제3, 8항 기재의 동산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매수한 물건, 별지 압류목록 제2항은 원고가 구매한 물건, 별지 압류목록 제10항은 선정자 D가 ㈜바디프렌드로부터 렌탈한 물건, 별지 압류목록 제12, 14, 15항은 원고의 오빠 G이 구매한 물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집행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와 선정자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피고의 위 압류집행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별지 압류목록 제1, 4, 5, 6, 7, 9, 11, 13항 기재의 동산에 관하여 갑1,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가 원고에게 위 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동산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압류목록 제3, 8항 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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