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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6.14 2016가단229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자연부락인 충북 음성군 D(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해당 ‘전입시기’란 기재 각 일자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단, 선정자 E는 2014. 12. 8.부터 2015. 1. 8.까지 타지에서 거주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충북 음성군 F에, 피고 주식회사 C은 충북 음성군 G에 각 본점을 두고 위 각 본점소재지에서 골재판매업 및 레미콘사업을 위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위 공장을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마을과 이 사건 공장은 100m 가량 떨어져 있는데, 피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 및 배출되는 악취, 소음, 분진 및 폐수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이 사건 마을에까지 도달함에 따라 이 사건 마을에 거주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이에 대한 위자료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마을 거주기간 1개월 당 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2013. 8. 12.부터 2016. 8. 11.까지의 손해액인 별지 목록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기업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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