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다가구주택 신축 원고는 2007. 4. 10. 건축업자 B과 사이에 문경시 C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되 공사대금 평당 150만 원, 공사기간 2007. 4. 10.부터 4개월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신축된 위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D의 의한 가압류로 인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B의 D에 대한 채권 양도와 가압류 및 소송 (1) B은 2008. 12. 29. D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1억 8,000만 원을 양도하였고, D은 2009. 1. 23.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8,000만 원으로 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카합8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하였다.
(2) D은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1억 8,000만 원 중 일부인 7,000만 원을 구하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가단1627호 청구를 하였는데, 위 안동지원은 소송신탁으로 인한 소 각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2010나16678호)은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파기환송심 2011가단3046호)은 2012. 4. 25. D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의 항소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2012나10261호)은 2013. 12. 12.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D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D의 상고에 의하여 대법원(2014다3764호)은 D의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의 이유 중에는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기 이전에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이 기재되어 있다.
다. B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