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2,113,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4.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의, 201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안동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 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 관리하면서 관리사무소장을 두고 있는데, 피고 B은 2015. 9. 1.부터 2018. 6. 3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C은 2016. 7. 15.부터 2018. 7. 14.까지 원고의 회장이었고, 피고 D은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감사였다. 나. 피고 B의 횡령 및 형사사건 경과 1) 피고 B은 2017. 4. 11.부터 2018. 6. 24.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A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의 각 E조합(이하 ’E조합‘이라고 한다) 계좌[번호: F(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고 한다
), G(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고 한다
]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7회에 걸쳐 합계 212,113,50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 B은 2018. 8. 20.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018. 10. 30. 피고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단496). 3) 이에 피고 B이 항소하였는데, 피고 B과 원고는 2019. 1. 28.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횡령금 중 60,000,000원을 변제하되, 30,000,000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2020. 8. 30.부터 2023. 1. 3.까지 30개월 동안 월 1,000,000원씩 분할 지급하며, 나머지 횡령금은 이 사건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하고, 원고는 피고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 항소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2019. 2. 15. 피고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노4328). 4) 이에 피고 B이 상고하였다가 2019. 2. 15.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