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0. 6. 30. 선고 2000가합130 대여금 청구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2. 4. 의료법인 C(대표자 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에 6억 2,000만 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 D, E은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1999. 11. 11. C에 1억 3,500만 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와 D는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은 1999년 11월경 부도가 났다. 라.
피고는 C, 원고, D,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차용금 및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000. 6. 30. ‘C, 원고, D, E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C, 원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0. 7. 26.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3. 5. 15.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원고 소유의 대구 남구 F건물 110동 1202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신청’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인데 이 사건 판결이 2000. 7. 26.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판결로 확정된 주된 채무인 C의 대여금 채무는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