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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0.14 2015가단3457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7.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농조합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영주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경매개시결정일: 2014. 8. 19.)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2014. 2. 6.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들 중 일부(주4동, 주9동, 주10동, 주11동, 면적 합계 660㎡)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당일 확정일자 받음),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E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10.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2. 12. 1.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들 중 일부[주8동, 부1 내지 4동, 면적 합계 824.16㎡(680.16㎡ 36㎡ 36㎡ 36㎡ 36㎡)]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이하 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피고 B 주장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보증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고, 피고 C은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2. 10. 29. 접수 제23379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E)의 권리자로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억 6,000만 원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하였다.

마.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015. 7. 22. 배당기일에 피고 B(소액임차인, 1순위)에게 750만 원을, 영주시(교부권자, 2순위)에 6,594,590원을,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신청채권자, 3순위)에 1,521,161,880원을, 피고 C(근저당권자, 4순위)에게 10,847,55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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