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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202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01: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부산충무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사회 선배인 피해자 E(58세)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차례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경위나 그 내용에 관한 진술을 매번 달리했을 뿐 아니라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을 거의 기억 못 한다고 진술함과 동시에 주된 상해 내용인 치근파절 부분은 피고인이 때려서 입은 상해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계속 엇갈려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 증거로 쓸 수 없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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