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8. 01:3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D, E으로부터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 D(55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때린 바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의 진술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핸드폰 촬영 영상과도 모순된다. 따라서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것을 목격한 바 있었는지에 관하여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목격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과 E이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손으로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