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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합10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18: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손님 E 소유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개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다가, 위 가게 직원인 피해자 F(25세) 등에게 잡혀 가게 안으로 들어 온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E에게 돌려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증거목록 순번 14번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결과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무릎과 손목에 통증이 있었고 약을 먹지는 않았지만 아픈 부위에 파스를 발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는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결과, 각 사진의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1. 17. 제주시 H에 있는 “I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상해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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